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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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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 문현주 작성일 : 조회 : 1,123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745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1년간(2023. 1. 1. ~ 2023. 12. 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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