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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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388 |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4.17 ~ . 나. 신청장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다.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첨부파일참고) - 첨부서류 :① 건강보험카드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사본(최근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출 산 관 련 으 로 보 건 소 에 등 록 된 임 산 부 와 이미 출 생 신 고 자 는 ③ 항 제 출 생 략 2 . 지원 대상자 가.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 직장가입자 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미혼모 가정 및 사실혼(결혼 미신고) 가정 지원가능 (단, 지원대상 소득수준 부합 및 신청서류 제출 가능한 자)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 별도문의 바람 3 .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기간 :2주(10일) 월 ~ 금(09:00 ~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 할수도 있음.
문의 : 보건지도과 모자보건 담당(☎2127-5388, 5079, 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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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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