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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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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 지적과장 작성일 : 조회 : 5,989
담당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2-2127-4217

  부동산 투기 및 각종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되어 온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여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2006.1.1부터 시행

되고,

 또한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6.1.3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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