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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옴부즈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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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옴부즈만제 시행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8,208
담당부서
전화번호 02-3399-4521
ꏅ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정진호)에서는 검찰업무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열린 검찰상 구현 및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만제를 도입하여 2005. 6. 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북부지검 검찰시민옴부즈만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ꏅ 시행 취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며, 국민의 의사를 검찰업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 시민옴부즈만제는 검찰업무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ꏅ 시행현황
 ○ 시민옴부즈만 모집절차
  - 2005. 5. : 시행준비 착수, 자료수집 시작
  - 2005. 6. :
     + 관내 지방자치단체 · 사회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추천의뢰
     + 청사내 1층에 시민옴부즈만 상담실 설치(109호)
     + 추천 받은 자 중 적임자 2인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
      ▷ 정소웅 (남, 63세, 前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 이홍근 (남, 62세, 前 노원구 구의회 사무국장)
 
 ○ 위촉식 및 현판식
  - 2005. 6. 16. 15:00 검사장실에서 위촉장 수여 및 우리청 109호(시민옴부즈만실)에서 현판식 거행
 ○ 시행시기 :
  - 2005. 6. 20.
  
ꏅ 이용 방법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업무에 관한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은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오전 10:00 ~ 12:00에 1층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에서 시민옴부즈만과 직접 면담 할 수 있음
 ○ 직접 면담 외에 전화[시민옴부즈만 상담실 전화번호 02)3399-4521]나 서면으로 상담할 수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northseoul.dpo.go.kr)의 「시민옴부즈만 상담요청」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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