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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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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작성자 : 우영한 작성일 : 조회 : 7,925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98

1. 주거문화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발코니 구조변경 욕구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위험성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발코니 구조변경은 구청에서 허가(신고)를 득하여 안전조치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법령개정 등으로 허가 없이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련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 따로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발코니 구조 변경 시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2)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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