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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피해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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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 김현희 작성일 : 조회 : 8,010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02) 2127-4919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같이 홍보 및 안내를 하오니 피해

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영 제34조제1호)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영 제34조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영 제34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서울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962-2094~6
 ◇ 담당자 : 최희정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

1.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

 ☞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
2. “취업보장”이란 광고에 주의

 ☞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

     로를 책임있게 결정
3. 불법 다단계 회사에 주의

 ☞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
4. 투자권유시 주의

 ☞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

     우 주의할 필요(회사임원 등으로 입사시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 확인 필요)
5.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시 주의

 ☞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

     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
6. 해외취업시 주의

 ☞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7.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발생시에는 고

     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구제방법을 모색

 

신고처리절차 】

 ① 각 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담당자는 신고자와 구인자(구인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확인을 한 뒤 위법사실 확

     인시 경찰 등에 고발조치합니다.
 ③ 경찰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위법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되도록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④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인정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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