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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 납부 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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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 납부 안내</b>
작성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조회 : 6,038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642~3,

2006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 납부 안내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대상자

   - 시설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건물 소유주(2005.12.31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부과대상 기간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05. 7. 1 ~ 2005. 12. 31

 

 ○ 납부기한 : 2006. 3. 31(금)

   ※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 됩니다.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통장지참)

   - 인터넷 납부 : http://etax.seoul.go.kr  또는 http://ddm.go.kr 에서 서울시ETAX시스템 클릭

 

○ 문의 :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 시설물 : 2127-4642~3, 자동차 212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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