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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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145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6. 1. 16 ~ 12. 31 (연중 상시 접수) ※ 단, 신청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원시기가 조정되며, 2006.11.16이후 신청분은 2007년도에 지원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대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조건 및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만원 이하 : 보증인 1명(재산세 5만원이상)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보증인 2명(재산세 5만원이상)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따라서 담보 및 보증설정,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은행 신설동지점 (☎928-4695, 교환 332)에 먼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제외 대상 ◦ 부채상환 및 생계비 ◦ 노점상 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구 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은 경우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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