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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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440 | |||||||||||||||||||||||||||||||||||||||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차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시 : 2005. 2. 22일부터 ○ 적용대상 : 자동차(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보유자 ○ 과태료 : 최고 30만원(이륜차 10만원) ○ 문의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2127-44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제18286호(2004. 2.21일자)에 의거 2005.2.22부터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대인보험은 물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이륜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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