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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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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조회 : 11,761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440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차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시 : 2005. 2. 22일부터

○ 적용대상 : 자동차(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보유자

○ 과태료 : 최고 30만원(이륜차 10만원)

○ 문의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2127-44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제18286호(2004. 2.21일자)에 의거 2005.2.22부터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대인보험은 물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이륜차포함)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변경 적용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 고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