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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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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 조회 : 366
지역 장안2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제2동 공고 제2021 - 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주민을 대표하 장안2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11920211119(09:00~18:00)

2. 접수장소 : 장안2동주민센터 마을행정팀(2)

3. 모집인원 : 14(개인 부문 11, 단체 부문 3)

4. 자격요건

구분

주요내용

개인 부문

(11명 이내)

- 장안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장안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학교,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단체 부문

(3명 이내)

- 장안2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개월 이상 3인 이상 활동한 단체로 정기적 활동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단체로 인정

5.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추천서(단체 부문 신청자만 작성), 증빙서류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참고사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1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준수, 조례 12조에 따라 해촉됨

주민자치회의 기능 : 조례 제4조의 업무 수행

-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문제 해결 건의 및 협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주민자치회 운영 등

7.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9. 문의사항 : 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45)

 

202111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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