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휘경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2년 휘경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지역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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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휘경제1동 주민을 대표하여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년 4월 19일 ~ 2022년 4월 29(근무시간 9:00~ 18:00중에 한함) 2. 모집인원 : 6명(개인 부문 5명, 단체 부문 1명 ) ※ 특정 성별이 총 인원(50명)의 60%(30명)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집(공고일 기준) 3. 접수장소 : 휘경제1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jjee05@ddm.go.kr) 4. 자격요건 개인 부문(5명) ◦ 휘경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휘경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학교,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단체 부문(1명) ◦ 휘경1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개월 이상 3인 이상 활동한 단체로 정기적 활동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단체로 인정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추천서(단체 부문 신청자만 작성), 증빙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2022.12.31.) ◦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11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조례 12조에 따라 해촉됨 ◦ 주민자치회의 기능 : 조례 제4조의 업무 수행 -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문제 해결 건의 및 협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주민자치회 운영 등 ◦ 공개추첨은 단체부문, 개인부문 순으로 추첨함 7.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 개인․단체 : 신청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학교운영 ◦ 일시 : 2022년 5월11일/ 5월14일 10:00~ 17:00 (택1) ◦ 장소 : 동대문구청 사내아카데미 지하2층 9.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10. 문의사항 : 휘경제1동 주민센터 (☎ 02-2171-6429) 붙임 1. 휘경1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류 각 1부. 2. 휘경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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