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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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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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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경우,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서 정정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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