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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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한하여 공동활용 동의가 가능함-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 시, 총 병상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의료기관에 공동활용 할 수 없음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