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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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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postpartum clinic business
분류 전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5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 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후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8.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