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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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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작성자 : 구재희 작성일 : 조회 : 944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217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원활한 전환․운영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의 전환․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2.13.(화) 부터 운영 계획으로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 되어있는 일단위 거래정보를 차세대 시스템의 통합 서버로 이관하고, 데이터 송․수신에 따른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득이 현행 시스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ㅇ (시스템명) 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ㅇ (중단기간) 2024. 2. 9.(금) 00:00 ~ 2. 12.(월) 24:00

ㅇ (문의사항) 매매 콜센터 1588-0149 / 임대차 콜센터 1533-2949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시스템이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됨

 ※ 2.13.(화) 전후로 제1금융권(5개사 :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인 경우 2.13(화) 0시 이후(RTMS 재개 시간) RTMS 온라인신청 또는 2.13(화)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함.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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