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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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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
작성자 : 이은정 작성일 : 조회 : 904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27-4533
관내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에 훼손을 입으셨다면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해드립니다.

* 공제 기간 : 2024. 1. 1. ~ 12. 31.(매년 갱신)
* 가입 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상 시설 :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시설, 경로당 등 
* 보상 한도 : 시설별로 상이
    - 대 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처리 절차 : 배상금 청구(시설물 관리부서) -> 배상금 신청(지방자치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고처리협의(손해보험사)-> 배상금 지급
*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맨홀 뚜껑 결함, 도로파손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신청 방법 : 유선 또는 서면신청
  - 지급신청서류 : 영조물배상사고접수신청서(붙임 서식), 진료비영수증 등
*청구 문의 :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 재산관리팀(☎02-212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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