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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특례대상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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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특례대상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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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미성년(19세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세대로 간주, 단 19세 이상의 자녀가 고령(65세이상)의 직계 존속  및 국외이전으로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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