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주택 수 제외신청이란?
주택 수 제외신청이란?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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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주택이 제외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종업원(저가)주택,②미분양주택,③대물변제주택,④상속주택,⑤혼인 전 소유주택은 별도로 제외신청 하여야 하며 ⑥문화재주택,⑦기숙사,⑧가정어린이집, ⑨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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