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담당부서 | 동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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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원 이하
* 기초연금법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 단독가구 : 33,480원~ 334,810원 - 부부가구(합산) : 66,960원~ 535,680원
*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 서류 등 - 신청장소 : 방문)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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