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식당 개업 하는데 면적 200제곱미터(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식당 개업 하는데 면적 200제곱미터(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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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이상은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사본를 청소행정과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기간내에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의 부과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 2127-4731, 팩스 3299-2629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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