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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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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조회 : 3,598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의 면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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