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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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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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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