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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등기부등본을 말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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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등기부등본을 말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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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말소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말소신청하시면 되며, 우리구에서는 등기촉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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