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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경우 대수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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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경우 대수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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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층별 바닥을 철거하는 경우 층별 바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2 제5항에 해당하므로 대수선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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