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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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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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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최고높이를 지정해 놓은 구역을 말하며, 천호대로, 왕산로, 이문로, 망우로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901?tr_code=short)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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