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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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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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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질의]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회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이 경우 건축주 등이 건축법 위반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건축기획과-2232,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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