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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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운영규정별표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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