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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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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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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질의>현재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받아 승인신청하면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지?
<회신>도정법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른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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