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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신축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몇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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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신축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몇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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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조합원의 전매제한은 해당 없고, 일반분양자 중 지난 2007.9.1일부로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만 해당되며 그 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3년임.(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또한 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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