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재건축사업의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사업의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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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재건축부분)에 해당하는 구역(예정구역이 아닌 연립주택단지도 가능)에 한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추진위원회 결성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3/4동의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고, 준공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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