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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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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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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과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 여부?

<회신>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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