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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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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
조회 : 3,386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회신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정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서식에 따르면 동의 내용 중에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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