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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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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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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동의자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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