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FAQ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 > 민원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구분, 내용, 파일, 조회수 정보 제공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조회 : 3,20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시공자선정기준 제6조제1항 중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등"의 의미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만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등"의 의미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외의 것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