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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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시공자선정기준 제6조제1항 중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등"의 의미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만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등"의 의미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외의 것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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