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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시 2인일 경우 모두 총회 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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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시 2인일 경우 모두 총회 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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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시공자선정기준 제12조제2항의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라는 규정을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시공자선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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