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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기준 위반 시 처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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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기준 위반 시 처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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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시공자선정기준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건설업자등관련자를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와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도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시공자선정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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