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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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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
조회 : 3,316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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