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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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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조회 : 3,265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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