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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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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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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에서 여러 소유의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개별 관리청의 동의 여부?

회신내용
도정법 제36조 및 도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국·유지 소유자의동의를 얻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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