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