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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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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회 : 3,148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정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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