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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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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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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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