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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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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
조회 : 3,056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2009.2.5.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한 후 2009.2.6. 주민공람기간이 시작된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2009.2.6.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2009.2.6. 공람이 시작되는 경우는 개정된 도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공람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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