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FAQ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 > 민원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구분, 내용, 파일, 조회수 정보 제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
조회 : 3,044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질의요지
도정법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5년마다"라 함은 5년이 도래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필요 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기본계획이 수립고시 된 후 신규 지역 포함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역을 시기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도정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외의 기간이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