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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을 해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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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을 해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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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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