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홈 종합민원 민원 신고·상담 민원FAQ 즐겨찾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쇄하기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려면?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 > 민원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구분, 내용, 파일, 조회수 정보 제공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려면? 조회 : 3,585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과에 폐기물처리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본인삭제 욕설 반복작성 게시물삭제 이전글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글 차면시설을 해야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