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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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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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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1.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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