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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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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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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며, 태양광 설비시설이 해당 건축물의 전기 및 전원공급을 위한 에너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설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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