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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확인원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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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확인원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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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 서울시에 소재한 주택

-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건별 800원입니다.

(문의전화 212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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