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FAQ

다가구주택인 우리집에도 호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세주소 부여제도)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 > 민원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구분, 내용, 파일, 조회수 정보 제공
다가구주택인 우리집에도 호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세주소 부여제도)
조회 : 5,53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2013.1.1일부터 다가구주택에도 동,층,호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호수가 없거나 임의적으로 호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신청하시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한 가구마다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가능한 호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호수를 부여받은 뒤 주민등록 정정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행정안내문을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 청 인 :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방 또는 민원24 이용

- 수 수 료 : 무료

- 첨부서류 :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신분증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2127-449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