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다가구주택인 우리집에도 호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세주소 부여제도)
다가구주택인 우리집에도 호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세주소 부여제도)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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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일부터 다가구주택에도 동,층,호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호수가 없거나 임의적으로 호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신청하시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한 가구마다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가능한 호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호수를 부여받은 뒤 주민등록 정정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행정안내문을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 청 인 :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방 또는 민원24 이용 - 수 수 료 : 무료 - 첨부서류 :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신분증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2127-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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